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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대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합니다.

 

 

 

목차

 

1. 기초연금

 

2. 기초연금 인상

 

3.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예 감액 조정

 

4.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5. 기초연금 중복수급

 

6.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7가지 조건

 

 

1. 기초연금

 

2022년 부터 소득 하위 70%로 상향되면서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기초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금액은 2022년 7,500원이 인상되어서 최대 30만 7,5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3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률도 50%도 되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겪는 우리나라는 점점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정책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한번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둘다 받을 수 있을까?

간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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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인상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30만 7,500원을 수급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9,250원을 추가로 인상해서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신 부부가구는 감액이 됩니다.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액에서 20% 감액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20% 감액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을 최대 49만 2,000원 이상 받을수 없었던 부분을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면서 부부 감액이 있더라도 매달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현행보다 월 16만 원은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조정

 

현재로서는 얼마나 조정될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현행에서는 국민연금을 46만원 이상 수령 시에 기초연금의 50%를 감액하고 있는 이상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정부에서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시켜두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 못 할 부분입니다.

 

이렇기에 차기 정부에서는 연계 감액을 미세 조정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현행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하는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 시에 소득인정액에서 100%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보험급여 소득인정액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기초연금 중복수급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이나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 두 개 중 한 가지만 받게 되어 신청하는 의미가 없던 현실이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분들에게 10만 원의 추가 급여를 병행해서 지급할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변경되지 않겠지만, 현행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10만원 더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100% 다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7가지 조건

 

 

 

 

 

1) 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가능하며, 신청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15일이라면 전달인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에는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에 2개월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에 신청하지 않고 66세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기간이 지나버렸기에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제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8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소득 범위

소득은 근로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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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급 자동차 소유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기초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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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6) 공적연금 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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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기초연금액의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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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0일 이상의 해외 체류자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 넘어가면 그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입국할 경우는 다시 지급됩니다.

 

 

 

8)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수급 시에는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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